최재천, 11일 방송법 일부개정안 간담회

일반입력 :2012/12/10 16:35    수정: 2012/12/10 16:38

전하나 기자

최재천 의원실은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와 함께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실은 “지상파 디지털전환 이후 시청자들의 유·무료 방송 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지상파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며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방송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국가와 KBS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책무 강화 ▲인위적 난시청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강제 ▲MBC, 민영방송 등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 의무를 재허가와 연계 ▲유료방송의 공시청 훼손 규율 ▲한시적 예외 적용을 통해 2004년 이전 공동주택 단일배선 문제 해소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 의원실은 “현재의 디지털 전환정책은 아날로그 종료시 TV를 볼 수 없는 가구의 시청권 방어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며 “유료방송 가입가구, 디지털TV나 튜너·공시청 시설 보유가구 등을 제외하면, 2012년 아날로그 종료정책 대상은 아날로그TV 직접수신 가구 5.6%에 불과한데 이는 디지털 전환의 실제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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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시청 시설 관리 미비에 관한 것도 문제”라며 “지상파방송이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시청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방송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청회 발제는 강혜란 정책위원(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이 맡았다. 토론에는 송상훈 과장(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류종우 사무관(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성건 팀장(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신진규 팀장(DTV코리아), 윤진용 부장(KBS 난시청서비스부), 김혁 차장(SBS 정책팀), 한상혁 팀장(케이블TV협회 정책2팀), 한석현 팀장(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