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애플 '잡스 특허' 무효 결론

일반입력 :2012/12/08 09:27    수정: 2012/12/08 16:17

남혜현 기자

미국 특허청이 애플 터치스크린 특허 중 하나인 '휴리스틱스'에 최종 무효 판정을 내렸다. 애플이 미국서 벌이는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각) 미국 씨넷은 미국 특허청(USPTO)이 최근 애플 '휴리스틱스' 특허에 대해 '바운스백'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인용, 보도했다.

휴리스틱스는 사용자가 터치로 화면을 앞뒤, 좌우로 넘길 때 직각 방향이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기술을 말한다. 스티브 잡스가 신청한 특허로, 일명 '잡스 특허'란 이름으로 불려왔다.

앞서 10월, 美특허청은 '바운스백'도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손가락 터치가 화면 맨 아래에 닿으면 반동처럼 위로 튀어올라 페이지의 마지막임을 알리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법원이 애플 특허를 인정한 기술이다.USPTO가 휴리스틱스, 바운스백과 관련, 최종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미국서 벌어질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두 특허는 미국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애플의 주요 특허 무기로 인정돼왔다. 양사는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서 1차 본안소송 최종 심리에 들어갔다. 최종 심리의 핵심은 배상액 재산정인데, USPTO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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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신들은 USPTO의 최종 결론에도 불구, 관련 특허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애플이 또 다른 법적 공방과 재검증으로 이 특허들의 유효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T전문매체인 테크크런치도USPTO의 확정판결까지 애플은 여러차례의 방어를 위한 기회를 갖고 있어 결과를 예견하긴 어렵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