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접속료’ 받는다…이통3사 시큰둥

일반입력 :2012/11/29 02:41    수정: 2012/11/29 08:14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 간 정산하는 접속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부터 적용키로 한 단일접속료는 중장기적 방향에서 접근키로 하고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3 유무선 상호접속료 산정(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 안건을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초 12월 초‧중순께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한 일정으로 풀이된다.■MVNO 착신접속료 대상 포함

접속료는 타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간 정산하는 망이용대가로, 방통위가 2년 마다 이를 개정해 고시한다.

특히 방통위가 결정하는 유무선 상호접속요율에 따라 통신사 간 최대 수천억원의 매출이 달라지는 터라 사업자마다 사활을 거는 사안이다.

지난해 유무선 통신사 간 주고받은 접속료 규모는 2조5천억원(SK텔레콤 9천600억원, KT 9천억원, LG유플러스 4천700억원, 유선전화‧인터넷전화‧MVNO 등 1천700억원) 규모로 접속요율 하락과 접속통화량 감소로 올해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방통위가 해외사례 등의 검토를 통해 별정통신사업자인 MVNO의 착신접속료를 받도록 고시 개정을 할 계획이어서 MVNO의 접속료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이통3사는 MVNO의 착신접속료 지불을 수용하는 대신 도매대가의 할인율 중 일부의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한 MVNO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실상 MVNO업계의 요구를 일정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앞두고 높아지는 통신비 인하 요구를 감안한 결정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단일접속료 도입을 미루고 이와 함께 MVNO의 착신접속료를 인정한 것은 유효경쟁정책의 폐기 역시 미루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선‧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지난해 유선전화(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각각 18.57원, 10.48원이다. 때문에 그동안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은 서비스원가에서 접속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유무선 접속료 인하 요구와 함께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또 인터넷전화가 사실상 유선전화의 대체재로써 활용되는 만큼 공정경쟁 차원에서 접속료의 차등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2-2013 접속료 산정에서는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이 같은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됐다. 2009년 11.65, 2010년 8.64, 지난해 8.09원에 달했던 유선-인터넷전화의 접속료 차이가 올해와 내년 역시 비슷한 비율로 단계적으로 좁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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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동전화 역시 단일접속료 도입이 미뤄지는 대신 접속료가 두 자릿수 가까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접속료는 각각 30.50원, 31.75원, 31.93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2.9%(31.41원), 4.1%(33.35원), 4.7%(33.64원) 하향 조정됐다.한 업체 관계자는 “10%에 육박할 정도로 예년과 달리 이동전화 접속료가 내려갔다”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차이도 2010-2011 접속료 산정 때와 유사한 비율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