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서리 특허 포기 아닌 기간 단축"

일반입력 :2012/11/28 12:01    수정: 2012/11/28 16:27

남혜현 기자

애플이 '둥근 사각형 모서리' 관련 특허들 중 하나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했다. 앞서 외신이 보도한 것과 달리 애플이 디자인 특허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선행 특허에 맞춰 특허 유효기간을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D618,677(이하 677) 특허 만료기간을 선행 특허인 D593087(이하 087)에 맞춰 단축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애플의 결정은 미국 특허법이 중복 특허의 경우 나중에 등록된 특허의 유효기간을 선행 특허에 맞추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677특허의 경우 유효 기간이 24년이나, 선행 특허인 087특허는 23년이라, 677특허 유효 기간을 1년여 포기하는 것이 이번 문서 제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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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 8월 나온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677 특허와 087 특허가 중복된다며 평결불복심리를 신청했다.

애플은 내달6일 예정된 평결불복심리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복 특허의 유효기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심리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