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 선진화 위해 게임위 해체해야”

일반입력 :2012/11/22 15:46    수정: 2012/11/22 15:5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이 게임산업 제도 선진화를 위한 3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해체안도 들어있어 게임위 존폐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헌 의원실은 22일 ‘게임산업 선진화를 위한 입법 발의’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전 의원은 게임위의 해체 및 심의 민간 이양, 사후 감독 및 불법 게임물 단속 권한 강화 기구 신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번 법률 개정안의 첫 주요내용은 게임위를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게임물등급 심의를 위해 이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게임물관리 센터를 만들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 의원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두 개정안은 각각 ▲검사장 지명 사법경찰에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또는 불법게임물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는 것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능에 불법게임물 감시를 위한 게임 제공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아케이드 게임기 과도 유통에 대한 정부 총량 규제 근거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와 같이 게임에 관한 사실상의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모두 게임위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것”이라며 “창작물에 대한 국가의 사전심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권한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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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문화부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 TF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확하고 세밀한 등급심의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콘텐츠의 내용은 자유롭게 풀고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권한을 갖춘 전문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과다한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매년 실태조사와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