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 변화 조짐…국회 새 법안 발의 예정

일반입력 :2012/11/16 15:55    수정: 2012/11/16 16:14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처리 주체 및 절차가 변경될 전망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추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법안에 따른 게임물 관리 체계가 이뤄진다는 것.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소속 전병헌 의원이 내주 초 게임물 관리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할 법안 내용은 현재의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문화부 내에 관련 기관을 신설한다. 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사행성 아케이드 등의 게임물을 관리한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전병헌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정하고 있다.

게임위는 최근 몇 년간 추가 예산 책정을 바탕으로 운영됐다.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지원 시한을 2008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국고 지원 시한을 1년씩 연장해왔다.

이에 문화부는 조직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성인 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시키며 연 단위 예산 책정이 아닌 영구적인 국고 지원을 골자의 법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예산을 전면 삭감했고 법 자체 통과 전 예산 편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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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대선 정국으로 인해 병합심의를 위한 법안 논의가 다소 미뤄져 당장 내년부터 게임물 심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게임물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게임 출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병헌 의원실 측은 “법안 심사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 발의하는 만큼 연내에 방향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법 발의안과 달리 해당 위원회 의원이 발의안을 내놓으며 직접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