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과장광고 벌금

일반입력 :2012/11/14 14:12    수정: 2012/11/14 14:48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쿠팡이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로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8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허위 과장 광고했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특S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했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를 한정판매 광고하여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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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쿠팡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차 벌금을 적용한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최근 1년간 법위반 횟수는 1회지만 이번사건이 2차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매자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셜커머스는 높인 할인율과 단기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만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