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C, 결국 애플에...특허침해 항복문서

일반입력 :2012/11/11 14:24    수정: 2012/11/11 14:57

이재구 기자

애플이 결국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던 타이완의 스마트폰 다크호스 HTC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두회사는 10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특허분쟁을 타결했으며 향후 10년간 특허를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특허공유 조건과 재정적 조건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씨넷은 10일(현지시간) 애플과 HTC가 이 날 자로 기존에 진행되는 두회사간 특허분쟁을 매듭짓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특허라이선싱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심각한 특허분쟁을 벌여 온 두 회사는 향후 10년에 걸친 공동 라이선싱 합의(joint licensing agreement)를 통해 기존 특허 및 향후 출원 및 확보될 특허에 대해서도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무적 거래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양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이 두회사 간 특허분쟁 타결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는 HTC와 타결에 이른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피터 초우 HTC CEO는 “우리는 애플과의 분쟁을 끝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두 회사간의 법정소송은 지난 2010년 3월 애플이 HTC를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타이완HTC제품의 미국내 반입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ITC행정판사는 HTC가 2건의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제소 2달 후 이번에는 HTC가 애플을 상대로 5개의 자사 모바일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애플 아이패드,아이팟, 아이폰의 미국내 반입 및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8월 HTC는 미델라웨어연방법원에 애플이 맥컴퓨터에서 자사의 와이파이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단말기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제소했다.

그러나 HTC는 지난 해 12월 ITC로부터 HTC가 애플의 데이터태핑 기술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경우 이메일 어플 선택 창이 뜨거나 숫자를 클릭할경우 문자나 전화로 바로 걸수 있도록 하게 한 기능이다. ITC는 조만간 HTC의 제품에서 이 기능을 2012년 4월19일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HTC제품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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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후 HTC는 조만간 자사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TC는 애플 상대의 ITC소송에서 “HTC가 지난 해 여름 구글로부터 빌려받은 5개의 특허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또다시 쓴 맛을 봐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