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스크린회전, 특허침해"...애플 피소

일반입력 :2012/11/11 05:30    수정: 2012/11/11 16:17

이재구 기자

애플의 아이폰에 적용된 스크린회전 기능이 특허괴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 만일 이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면 아이폰은 물론 이기술이 적용된 유사스마트폰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씨넷은 9일(현지시간) 미델라웨어법원이 “애플의 아이폰에 적용된 스크린 회전기술(screen rotation)기능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괴물 모바일미디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 로빈슨 미연방법원 델라웨어지법 판사는 8일 특허괴물 모바일 미디어가 제기한 스크린회전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애플측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 소송은 배심원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미디어아이디어스란 특허괴물은 애플의 경쟁사인 소니와 노키아가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엠펙LA(MPEG-LA)로도 불리는 회사인데 덴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 회사는 3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법무부는 엠펙LA를 반독점법위반혐의로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현재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는 만일 소니가 애플에 직접적으로 스크린 회전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할 경우 바이오노트북이나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소송 반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소니의 스크린회전 기술은 지난 1999년 출원된 것으로 iOS단말기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린 회전기술은 내부센서를 사용해 움직임을 감지하고 적절한 동작을 받아들여 이 이벤트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 특허출원서에서는 예를 들어 “하나의 이미지에 최대 세번까지 회전버튼을 누름으로써 사용자는 이미지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애플은 소니의 특허가 이미 특허가 부여된 미특허6,563,535호를 포함하는 이전 기술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특허는 단말기 이미지의 회전이나 물리적 회전과 상관없이 디스플레이이미지의 오른쪽위로 올려주는 것과 관련된 기술로 요약된다.

모바일미디어는 지난 2010년 7월 애플이 자사의 18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 회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특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소니특허(RE39231): ‘걸려오는 전화통화 제어방식’-화면에 대거나 버튼을 눌러 걸려오는 전화벨소리 볼륨을 죽이거나 변화시켜 주는 방법.

▲노키아특허(미특허 6,253,075): ‘걸려오는 전화를 거부하는 기능’-모바일미디어는 애플아이폰에서는 먼저 걸려온 전화중에 두 번째 전화통화가 걸려오면 이를 거부하기 위해 사용자가 전화기에 손을 대 거부나 무시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니특허(미특허 6,725,155): GPS좌표를 전송하고 원격서버에 검색상황을 찾아 전달해 주는 기술이며 이를 통해 서버로부터 보내져 온 안내데이터를 받는 기술이다. 모바일 미디어는 아이폰 지도기능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빈슨판사는 애플이 분명하게 이에 대해 반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또한 배심원 평결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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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초 美위스콘신 연방법원은 애플의 모토로라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또 텍사스법원은 애플이 페이스타임에 사용한 기술이 버넷엑스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3억6천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글은 올초 MS와 노키아가 유럽위원회(EC)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두 회사가 특허괴물의 뒤에 숨어 스마트폰회사의 안드로이드OS 사용을 위축시키는 소송을 하고 있다며 거센 비난을 했다. 노키아와 MS는 이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