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삼성 배심원선정 의혹 재조사

일반입력 :2012/11/09 15:11    수정: 2012/11/09 18:01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을 심리 중인 미국 법원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위법할 수 있는 상황'을 애플이 미리 인지 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벨빈 호건 배심원단 대표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비행 여부를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은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오는 내달 6일 예정된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 소송 심리에서 애플측 변호사에 배심원 선택 과정에 관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비밀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 판사는 ▲애플이 배심원 대표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 은폐했는지 ▲해당 사안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애플이 사전에 배심원 대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미국 법원측에 배심원단 대표 벨빈 호건이 과거 시게이트와 법정 다툼을 벌여 크게 손실을 입었던 사실을 숨겼다며 배심원 평결 파기를 요청했다. 배심원의 위법 행위 결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기사

삼성전자는 해당 문서에서 벨빈 호건이 지난 1993년 전직장이었던 시게이트로부터 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됐고, 이로인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는 사실을 예비 심문선서에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8월 24일 만장일치로 삼성이 애플의 7개 특허 중 6개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