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침해...4천억원 배상

일반입력 :2012/11/07 16:12    수정: 2012/11/08 09:37

봉성창 기자

애플이 화상 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으로 인해 4천억원 규모의 특허 패소 평결을 받았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개인 가상화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버넷엑스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3억 7천만 달러(한화 약 4천14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이는 당초 버넷엑스가 요구한 7억800만 달러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액수다.

애플에 승소한 버넷엑스는 페이스타임에 자사의 가상 사설망(VPN)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애플은 극히 일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을 뿐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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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넷엑스는 지난 2010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2억달러(한화 약 2천170억원)을 받아낸 전례가 있어 애플이 항소하더라도 쉽게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애플은 대대적인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 이외에도 모토로라, 구글 등 여타 기업들과 잇단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중 패소 판결도 적잖아 자존심을 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