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넥슨 등 13社 개인정보 불법 제공 혐의

일반입력 :2012/11/06 08:51    수정: 2012/11/06 09:48

전하나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다날 등 13개 인터넷 포털·게임·결제대행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자 동의없이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전자결제를 할 때 인터넷주소(IP)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대행업체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개 업체 및 관련자 26명을 입건해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은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 게임 회사는 넥슨·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CJ E&M 넷마블·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결제대행 업체는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다날·한국사이버결제·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LG유플러스 등이 송치 대상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IP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금 부과 목적이나 부정 결제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목적으로 결제대행 업체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외부로 넘기지 않았고 결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고받은 정보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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