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의무보관”…방통위, 통신약관 개선

일반입력 :2012/11/02 15:15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중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주요 약관 변경시 이용자 개별통지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적용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참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계약, 이용, 해지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피해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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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통신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