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도..." 삼성, 애플 특허소송 연승

일반입력 :2012/10/24 18:19    수정: 2012/10/24 18:29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유럽서 열린 애플과 특허소송서 연속 승전보를 올렸다.

2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들이 '멀티터치'와 '포토플리킹'과 관련된 자사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날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두 건의 특허 침해 주장 중 '멀티터치'에 관련한 내용만 우선 판결했다. 헤이그 법원서 다룬 멀티터치 기술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 속 문장을 지정하고 이를 복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애플은 그간 해당 기술을 아이폰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네덜란드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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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법원 판결로 삼성전자는 유럽서 열리는 특허 침해 소송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법원도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둥근 사각형'이 일반적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애플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도록 광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애플이 우위를 점했던 미국 소송서도 삼성전자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바운스백과 관련한 애플의 381 특허를 무효라고 잠정적으로(Non-final) 판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나온 배심원 평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