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콘텐츠분쟁조정, 게임 전문성 부족"

일반입력 :2012/10/23 15:09    수정: 2012/10/24 17:19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에 게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원 대부분이 게임 관련 조정신청인데 전테 조정위원 20명 중 단 1명에 불과해 전문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콘텐츠분쟁조정위 85%가 게임 관련 민원이지만 게임 전문가 조정위원은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신청은 총 2천116건이다. 이 가운데 1분과 게임 분야는 1천814건이고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총괄 등 타 분야는 302건에 불과하다. 즉 게임 분야 조정 업무가 85%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같은 업무를 다루는 조정위원은 20명 가운데 1명이 게임 전문가고 나머지 법조인이 12명, 교육전문가 2명, 음악전문가 1명, 시민사회 1명, 애니메이션전문가 1명, 소설가 1명, 인문콘텐츠 전문가 1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를 두고 “콘텐츠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게임 콘텐츠의 속성을 이해하고 콘텐츠 값어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1명뿐이라는 것은 심각한 전문성 부족이다”고 말했다.

조정위 전문성 부족에 따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올해 조정 처리된 1천332건 민원 중 조정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을 제기한 이용자도 콘텐츠 분쟁조정에 참여는 게임회사도 모두 답답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873건(65%)이 조정 전 합의에 이르는 것도 ‘끝까지 가봐야 답이 없다’라는 답답함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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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 뿐만 아니라 진흥원 전체도 게임 소외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09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통합 출범한 기관이다.

전 의원은 “본원 진흥원에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출신들의 퇴사율이 28%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다른 2개 진흥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