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애드웨어, 피해자 많지만 처벌은?

일반입력 :2012/10/18 14:10

김희연 기자

‘이게 광고였다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변종 키워드 광고 피해를 입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적잖다. 전자상거래 시작 이후부터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인터넷 쇼핑업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작된 애드웨어 광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쓰는 애드웨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드웨어란 광고를 목적으로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블로그나 유틸리티 프로그램 설치시 사용자가 무심결에 동의하도록 유도해 함께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는 무단 수집하지 않으면서도 동의를 받아 법 망을 피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쇼핑몰 “애드웨어 광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인터넷 쇼핑업계에서 악성 애드웨어 광고 역사는 생각보다 깊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욱 전자상거래 광고 영역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어 지능적 애드웨어 광고 수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인터넷 쇼핑몰 애드웨어 광고피해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건들이 많았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키워드 변종광고를 이용하거나 업체 간 과다 경쟁에 애드웨어를 이용하는 경우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들의 광고를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해 거액 광고수수료를 챙긴 광고대행업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대행업체들이 쇼핑몰 업체들에게 받은 광고수수료 금액만도 지난 7월에는 7억2천만원, 8월에 검거된 일당은 24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8월에 발생한 사건은 이른바 낚시 광고 수법으로 광고대행업체들이 해킹 수법 일종인 키보드 입력정보를 가로채는 후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포털사이트 광고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아예 바꿔치기하는 특수한 형태였다. 포털과 보안업체들이 기술적으로 막아놓은 것 역시 우회하는 지능적인 수법의 애드웨어 광고사례였다.

업체 간 경쟁 과열으로 발생한 애드웨어 광고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잖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에 발생한 취업포털 사이트 간의 애드웨어 피해였다. 잡코리아는 당시 경쟁사인 사람인이 구직자들이 자사 도메인을 치거나 검색하면 사람인 사이트가 뜨도록하는 애드웨어 광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사람인 사이트 방문 의사가 없는 사람도 애드웨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이트가 강제 팝업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가 쿠팡을 애드웨어를 통해 검색 키워드 가로채기했다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티몬은 쿠팡이 사용자 동의나 인지 없이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마케팅 대행업체를 고용해 불법마케팅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현재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는 “사실상 우후죽순 생겨난 쇼핑몰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이트 유입자 수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라도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실제로 애드웨어 광고형태를 하고나면 매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클릭수나 매출이 일정부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악성 애드웨어 차단위한 법적규제 '시급'

인터넷 광고프로그램은 현재 본질과 기능만으로 불법이나 유해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고 일부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정상적인 배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들어 무조건적인 차단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넷 쇼핑업계도 인터넷 광고노출 및 매출 수익금 분배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부작용을 낳는 것은 인터넷 쇼핑몰들의 광고 스폰서나 대행사가 제휴한 파트너 업체들을 통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배포행위”라면서 “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광고 대행업체들이 정상 배포를 이유로 들며 유포처 및 탐지 근거자료를 공개를 요구해 그 곳만 없애버리고 또 다른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대행업체들은 의뢰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짧은 시간 많은 이용자에게 노출시켜 설치해야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광고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년 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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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과정을 통했더라도 일단 광고프로그램 설치율이 높아져 수익이 높아지면 주 광고업체와 제휴업체가 서로 금전관계로 결탁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암묵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A 한 관계자는 “광고 프로그램 유해성은 현재 법률상 인터넷 광고 유해성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법적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들이 법적 이슈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우회기법을 활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법정에 가더라도 무죄 판례가 많은 것은 물론 고수익을 올린 일부 업체들은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