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스마트 기기를 통한 선거 정보 규제해야”

일반입력 :2012/10/18 11:18    수정: 2012/10/18 11:45

전하나 기자

스마트 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선거 정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때마다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선거 정보에 대한 심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통해 접속 가능한 여러 유형의 선거관련 정보 중 DMB서 유통되는 선거관련 방송 내용(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개제된 선거보도 내용(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뉴스통신 선거기사 내용(선거기사심의위원회)을 제외하고 트위터 등 개인 SNS, 유튜브, 팟캐스트, 아프리카TV 등에서 유통되는 선거 정보 심의는 관련법 미비로 담당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심의 사각지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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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로 선거기사 심의기구가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인터넷언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상설)’에서, 신문·잡지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소관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비상설)’에서,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비상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소관 부처, 심의 기구, 각각 심의기준도 달라 매체에 따라 비슷한 사안마다 다른 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어서 매체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합한 상설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