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불법 게임장 단속 사감위의 몫”

일반입력 :2012/10/11 18:38    수정: 2012/10/12 19:25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앞장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 일대에 스크린경마게임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불법 영업장들은 ‘경마도박 예방, 스크린 터치 체험방’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거나, ‘스크린 멀티방’ 이름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영업장들이 단속망을 피해 갔던 이유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영상과 중독 예방 안내 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게임에 들어가면 1게임 당 36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한 불법 경마프로그램이었던 것. 실제 경마장이 1게임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베팅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또 1게임에 1분30초밖에 소요되지 않아 1시간이면 최대 1천440만원까지 1인이 베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로 지정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영업장들이 단속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동법 21조에 규정된 등급분류 예외조항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및 배급하는 게임물’로 경찰이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를 근거로 전병헌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근절을 위해 사감위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합법 사행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만 있었던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사감위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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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가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불법 사행산업 감시에 관한 사항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 연구의 기능을 갖게 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전 의원은 “사감위가 법제도 미비로 주택가 곳곳에 번지고 있는 치외법권형 위법사행시설물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