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 스마트폰 게임, 1년새 24만건 육박

일반입력 :2012/10/10 12:16    수정: 2012/10/10 13:16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 약 1년 동안 약 23만6천건의 스마트폰 게임이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폰 게임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는 지난해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 제도는 게임물 제작 주체나 유통 과정 특성에 따라 사전 등급 분류가 어렵다는 스마트폰 게임 특성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물에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애플,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등 총 13개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한 게임 정보를 게임위에 신고하게 된다.

지난 9월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수는 총 23만5천488건이다.

신고 건수에 따라 구글(구글 플레이) 11만7천건, 애플(앱스토어) 9만2천건, 삼성전자(삼성 애프리케이션 스토어) 1만7천건, SK플래닛(티스토어) 5천686건, KT(올레마켓) 1천656건 순으로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이 신고됐다.

각각의 수치는 동일 게임물이 여러 오픈마켓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결과가 중복된 수치다. 예컨대 안드로이드 버전 애니팡과 iOS 버전 애니팡이 별도의 게임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글로벌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서도 전체 신고 게임 가운데 약 89%를 차지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양상이다.

자체 등급 분류된 게임 가운데 게임위의 등급적정성을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진 게임은 구글이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과 LG유플러스가 각각 4건이다.

구글 마켓에 오른 게임의 시정조치 사안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게임위 측은 “구글과 애플이 많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고 있는 가운데 애플 앱스토어 등록 검수 기준이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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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고스톱, 포커류 등의 사행성 모사 게임물이 주류를 이루는 청소년 이용불가 오픈마켓 게임물은 지난해 135건, 올해 9월까지 총 181건으로 집계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상의 웹보드 게임물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불건전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