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클릭 광고, 못믿겠다 판매자 원성

일반입력 :2012/09/28 13:40    수정: 2012/09/28 14:24

김희연 기자

오픈마켓이 도입한 클릭당 과금 방식(CPC) 광고 모델이 판매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판매자들에게 클릭 횟수만 공개할 뿐 실제 접속자 정보 등 증빙할 만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이나 오픈마켓 등에서도 개인정보인 접속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PC광고에 대해 불공정 행위가 공공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성토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클릭 횟수만 제시하면서 광고비를 요청할 뿐 판매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비 책정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CPC광고는 기존 광고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판매자 사이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광고를 클릭한 횟수를 기준으로 횟수 당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다. 현재 주요 포털 및 오픈마켓에서 CPC형 검색광고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기존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 광고는 종류가 많은데다 효과 검증이 쉽지 않았지만 CPC는 광고 효과에 따라 과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있어서 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고 집행 결과에 따라 판매자들도 전략적인 광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효율적이란 것이다.

오픈마켓 한 판매자는 “클릭 당 광고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을 요청했는데 클릭 횟수만 공개할 뿐 자세한 세부정보는 기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클릭이 실제로 그만큼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판매자들에게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포털과 오픈마켓 등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 IP 등의 유입자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유하거나 취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현재 CPC 부정클릭방지를 위해 서버유입자의 IP가 중복될 경우 부정클릭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적용해 모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판매자들에게 유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규제가 강해져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판매자 권리와 포털 및 오픈마켓 광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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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결제수단이나 제휴 등 일부 영역에서 고객정보나 IP정보 송수신, 공유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을 마련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유입자 정보를 판매자들에게 직접 공유할 순 없지만 회원번호와 같은 다른 로그기록으로 변환해 정보를 매칭 시켜 알려주거나 일부 유입자 IP정보의 일부만 제공해주는 형태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