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산 아이폰5, 신고 필요 없다

일반입력 :2012/09/25 09:02    수정: 2012/09/25 09:41

김태정 기자

외국서 개인이 구입한 휴대폰은 1대까지만 제약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인증받은 부품으로 만든 조립컴퓨터는 별도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24일 외국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기기에 대한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폐지와 조립컴퓨터의 인증면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서 자신이 쓰기 위해 들여오는 휴대폰 1대까지는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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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컴퓨터 업계에는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