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영업 케이블에 과징금 6억2천만원

일반입력 :2012/09/20 17:50    수정: 2012/09/20 18:00

전하나 기자

아날로그 케이블TV로는 내년부터 TV를 볼 수 없다는 허위 사실로 디지털케이블TV를 가입시킨 케이블TV 방송사(SO)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씨앤앰 계열 7개사, CJ헬로비전 계열 2개사, 씨앤앰울산케이블TV 등 10개 SO들에 총 6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된 곳은 씨앤앰(5억300만원)이다.

이들 케이블TV사는 디지털 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가입자를 속이거나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의 요금·약관을 사전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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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각 SO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했더니 정부시책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미성년자나 노령자만 있는 시간을 골라 방문해 디지털로 바꾸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고 거짓으로 가입자를 유인하는 등 4천200건의 금지행위 위반사안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각 SO들에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것은 물론,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또 디지털 전환 영업과 관련해 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씨앤앰에 대해선 “향후 유사행위 재발 시 방송법령에 따른 엄중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별도 경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