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G, ‘크파’ DB 프로그램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일반입력 :2012/09/18 17:48    수정: 2012/09/18 18:45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낸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언급했다. 법원은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사에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자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해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해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다”면서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해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네오위즈게임즈 발표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먼저 스마일게이트 측은 네오위즈게임즈 측이 말하는 가처분에 대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니라 DB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DB 프로그램의 본질 역시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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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관계자는 “만일 네오위즈게임즈 측이 말하는 DB 프로그램이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퍼블리셔가 해야 할 의무인 플랫폼 연동을 위한 것을 뜻한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독자 서비스할 경우는 자체 개발력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발표를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