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애플 특허 인정, 모토로라폰 판금 가능"

일반입력 :2012/09/14 09:42    수정: 2012/09/14 11:24

남혜현 기자

애플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진영과 특허 전쟁에서 또 다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13일(현지시각)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에 따르면 독일 뮌헨 법원은 모토로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루버 밴딩(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원한다면 해당 제품들의 판매 금지 신청도 가능하다.

뮌헨 법원은 이날 예정보다 5주가 연기된 판결에서 특허 침해 인정에 따라, 애플은 모토로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운스백'은 손가락 터치가 화면 맨 아래에 닿으면 반동처럼 위로 튀어올라 페이지의 마지막임을 알리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법원도 애플 특허를 인정한 기술이다.

때문에 바운스백 특허를 다루는 모토로라 입장도 계속해 변해왔다고 뮐러는 지적했다.

모토로라는 지난 4월 열린 심리에서 바운스백 특허 사용 인지를 자인하면서도, 해당 특허의 무효성을 강조하는데 무게를 뒀다 그러나 8월 심리에선 특허 침해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관련기사

판결에 따라 애플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모토로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판매 금지 신청은 물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독일서 전량 리콜을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모토로라 스마트폰이 곧바로 독일서 판매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애플이 직접 3천200만달러의 공탁금을 걸고 판매 금지를 신청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모토로라가 항소할 경우 판매금지 실시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외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