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웹하드 주요 음란물 공급원 차단

일반입력 :2012/09/13 16:06    수정: 2012/09/13 16:08

전하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제41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웹하드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유통한 이용자에 ‘이용해지’ 165건 등 총 538건(음란정보 259건, 성매매 관련 정보 120건, 청소년유해매체물 의무 위반 정보 15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 중 음란정보 259건은 ▲남녀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동영상·만화 ▲자극적인 성적표현과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기노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동영상·만화 등이다.

성매매 관련 정보 120건은 ▲성행위 관련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유흥업소 소개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의무 위반 정보 159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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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시정요구 조치된 음란정보 259건 중 167건은 웹하드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관계자는 “당초 개별 이용자간 대용량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사용된 웹하드가 최근 음란물의 주된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웹하드 등에서의 음란물 유통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콘텐츠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시정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6일에도 음란·성매매 정보 578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