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전자파는?” 방통위 등급제 도입

일반입력 :2012/09/11 15:56

정윤희 기자

내년 2월경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고시(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등급 표시제도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방통위가 예고한 전자파등급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의 포장박스, 매뉴얼 등을 통해 전자파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흡수율은 휴대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뜻한다. 현행 국내 기준은 1.6W/kg 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휴대폰을 제조, 판매 할 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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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뿐만 아니라 이동통신기지국에도 등급제가 도입된다. 방통위는 전자파 측정값에 따라 기지국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기지국 안테나,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등급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3일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경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전자파 강도 측정 또는 인증을 받는 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