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 벌써 아이폰5 예판 ‘황당’

일반입력 :2012/09/07 11:13    수정: 2012/09/08 09:30

정윤희 기자

벌써부터 아이폰5(가칭, 이하 뉴 아이폰) 예약판매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공개도 되지 않은 제품을 두고 예약을 받아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해당 판매는 본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KT 대리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현재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는 ‘뉴 아이폰 대축제’를 진행 중이다. 해당 딜은 영국 매거진 스터프(STUFF) 2개월 구독권을 구매하고 KT 뉴 아이폰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티켓을 구매하고 예약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딜 설명에 따르면 예약 과정은 구매자가 티켓을 구매한 후 뉴 아이폰을 예약하면, 대리점이 실명인증을 포함한 예약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접수번호나 예약차수을 KT가 발송하는 식이다.

판매자는 공식 출시도 하지 않았는데 뉴 아이폰 예약판매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불안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개봉 예정인 블록버스터 영화를 예매하거나 자동차 회사가 출시 전부터 예약을 받는 것과 같다”며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해외 수입이 대부분이라 고객이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 필요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티몬에서 예약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는 질문에는 “예약을 했다고 해서 다른 곳보다 더 빨리 보낸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에 비해 늦는다는 이야기도 아니다”며 “빨리 받기 위한 예약이 아닌 스터프 구독 선물을 뉴 아이폰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미출시 제품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애플 아이폰5를 사전 예약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판매점 4곳을 적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일부 온라인 판매점이 국내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한 딜이 아니라 일부 대리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본사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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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예약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행위가 아니다”며 “현재 해당 대리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 역시 “지금 판매자와 KT간의 계약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전 예약판매의 조건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수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