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에 삼성 제소 "표준특허 남용"

일반입력 :2012/09/06 08:34    수정: 2012/09/06 11:40

김희연 기자

애플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월 삼성전자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3세대(G) 이동통신기술 등 표준특허를 갖고 우월적 지위를 행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3G 표준특허 시장 영향력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의 해명자료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해 말 특허권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도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와의 특허권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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