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SK브로드, 항소심도 패소

일반입력 :2012/09/05 19:35

정윤희 기자

가입자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항소심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5일 곽 모씨 등 532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유효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공된 정보는 텔레마케팅에 사용돼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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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제공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한 사람당 20만원,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