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삼성 가처분 신청 경쟁사 흠집내기"

일반입력 :2012/09/05 16:57    수정: 2012/09/05 17:01

정현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5일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신청 소식이 알려진 이후 LG디스플레이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본안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간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일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수원지검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삼성측 연구원과 LG 측 임직원 등 총 11명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LG디스플레이는 "WRGB OLED 기술은 경쟁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직적인 기술유출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날 삼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LG OLED TV가 삼성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방식이란 것을 잘 알고 있는 삼성이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최근 유럽에서의 OLED TV 분실사고에 집중된 관심에 편승하려는 치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

이어 "OLED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한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서의 본안소송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LG가 OLED 기술력 열위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지속한다면 LG의 OLED 기술에 대한 삼성측의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