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구글 소송비용 100만달러 내줘야

일반입력 :2012/09/05 09:45

자바 지적재산권을 놓고 치른 재판에서 구글에 패한 오라클이 승소한 상대에게 소송비용 100만달러를 물어주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양측이 소송을 자사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돈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례 추적을 그만두기로 했다.

오라클이 내게 될 100만달러는 지난 6월7일 당초 법원이 명령한 구글측 소송비용 30만달러에서 확 늘어난 숫자다. 당시 담당 판사는 구글이 소송을 진행하며 치른 법무행정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오라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4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법무행정비용으로 403만669달러를 청구했는데 판사는 그중 290만349달러치 'e디스커버리' 비용을 기각했다. 이유는 그에 포함된 수많은 품목별 기재사항이 세금을 물릴 수 없는 지적활동이라서다.

그리고 양사 재판을 맡아온 현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오라클 대 구글 소송으로 돈을 받은 저널리스트, 블로거, 그밖에 평론가들을 더 찾아내길 그만두고 오라클더러 구글에 소송비용을 건네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앨섭 판사는 명령서에 본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기자와 평론가들에게 돈을 줘서 법원 명령과 판결에 각자 유리한 영향을 줄만한 주제로 글을 쓰도록 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여기서 관련 주제를 다뤘지만 학술논문이나 판결과 명령을 단순 인용한 기사는 제외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달 7일 양측이 소송 결과를 각자 유리하게 이끌려고 자사에 우호적인 전문가 의견을 돈으로 산, 이른바 '여론조작' 정황을 확인하려 했다. 구글과 오라클에 기자나 평론가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해 추궁하면서 그 명단을 파악해 내놓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당시 양측 법무팀에 주어진 시한은 지난달 17일까지였다.

오라클은 재판 초기부터 컨설턴트이자 기술특허 전문 블로거로 알려진 플로리안 뮬러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그외 블로거나 기자에게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답변서에 어떤 작가, 기자, 시사 평론가, 블로거에게 소송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 보도나 언급을 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도 구글이 소송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개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누가 특정 조직과 제휴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다고 썼다.

앨섭 판사는 구글측 답변에 만족하지 못했다. 24일까지 구글에게 돈을 받고 (소송 관련 지원활동을 한) 컨설턴트, 계약자, 벤더, 직원 명단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지난 20일 다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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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자나 블로거에게 돈을 준 경우가 없지만, 변호사 윌리엄 패트리나 자바 창시자 제임스 고슬링같은 관계자를 포함해 개인에게 재판과 관련해 보수를 준 사례는 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였다.

양사 법무팀은 지난달 23일 법정에서 만나, 구글의 이같은 행동을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오라클이 첫 재판에서 배심원의 저작권침해 판단을 이끌어낸 자바 'rangeCheck' 메소드 항목의 소스코드 9줄에 관해 항소 가능성도 다뤘다. 다만 심리중 각사로부터 돈을 받고 글을 써준 이들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양사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각자 기존 주장과 새로운 재판에 대한 입장만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