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음란문자 전송…업자 무더기 적발

일반입력 :2012/09/04 10:26

정윤희 기자

청소년에게 무차별적으로 060음성채팅 음란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060전화채팅 불법스팸을 청소년에게 전송한 060전화정보사업자 박 모 씨 등 불법스팸 전송자 39개 업체의 대표 등 33명을 적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대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 받아 1억통이 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30초당 500원~700원씩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 39개 업체가 2년간 벌어들인 돈은 약 35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060 전화채팅 스팸문자 250만건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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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통망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