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캐릭터 '부토' 무슨 일 있었기에....

일반입력 :2012/09/03 10:52    수정: 2012/09/03 15:27

전하나 기자

법적 싸움에 휘말렸던 토종 캐릭터가 마침내 지적재산권 족쇄를 풀었다. 출시되자마자 베네통, 홀마크 등 해외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이 쇄도, 새로운 한류 캐릭터로 각광 받던 ‘부끄러운 토끼(부토·booto)’ 얘기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일 당시 차세대 한류 캐릭터로 평가받았던 부토가 재도약에 성공해 새로운 신화를 쓰게 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디자인 관련 지재권 싸움에서 한국법원이 매우 참고할 만한 판례를 제시, 더욱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부토 개발사인 로커스(대표 김형순)는 토끼 모양 캐릭터인 ‘미피’의 저작권자 메르시스 베붸사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차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판결에서 “미피와 부토는 신체 부위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면서 “두 캐릭터를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두 회사의 캐릭터의 모습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순화의 정도가 큰 캐릭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일정한 표현상의 차이점 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할 수 있게 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상품·영업 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메르시스 베붸사의 주장에 대해선 “수요자들이 두 캐릭터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미피의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형순 로커스 대표는 “그간 국내에는 아동 대상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많이 존재했으나, 부토와 같이 청소년 이상 여성 타깃의 디자인 캐릭터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세계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부토는 데뷔 첫해인 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한국 우수 캐릭터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베네통, 홀마크, 니켈로디언, 아드만 스튜디오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폭발적 호응을 얻었지만, 미피와의 지재권 분쟁으로 해외 라이선싱 및 마케팅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로커스는 이번 승소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은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그간 바이어들의 요청이 쏟아졌던 30여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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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로커스 캐릭터사업팀장은 “글로벌 시장 개척의 걸림돌이었던 지재권 문제가 해결된 만큼 그동안 유보했던 바이어들과의 계약 및 홍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올 하반기 웹툰 시즌2, 스팟 애니메이션, 출판 서적 등의 콘텐츠와 70여개 이상의 라이선싱 상품 출시가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부토는 포털 사이트 연재 만화에서 유명세를 탄 뒤 상품으로 나왔다. 인기를 얻자 메르시스 베붸사는 부토가 미피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