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해외진출, 이미지 도용 피해 '급증'

일반입력 :2012/09/03 09:47    수정: 2012/09/03 09:53

김희연 기자

이베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판매자 A씨는 최근 자신이 올린 제품 이미지를 도용한 미국 판매자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내 판매자들 간의 이미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워터마크. 그러나 해외에선 이 역시 무용지물이다. 미국 셀러가 워터마크만 잘라버리고 자신의 워터마크를 넣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몇 번이나 미국 이베이 측에도 항의했지만 2개월 지난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 역시 이미지 도용 피해를 입었다. 홍콩 판매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는 물론이고 호스팅 경로까지 수정해뒀지만 소용이 없었다. 홍콩 셀러에게 수차례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끝내 수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판매자들이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해외 판매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오픈마켓 판매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외 판매자로부터 이미지 도용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하는 국내 판매자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미지 도용 피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판매되는 상품 역시 도용됐다는 얘기다. 때문에 국내 판매자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는것.

그러나 국내 판매자들은 해외 셀러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항의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를 입은 한 판매자는 “해외셀러들의 도용 방법이 너무 정교해 아무리 항의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패션 카테고리 셀러들의 피해 문의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베이코리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판매자가 브랜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베이 베로(VeRo)’ 시스템을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베로 시스템은 브랜드 라이선스 소유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살펴보고 자사 브랜드 도용 상품이 발견될 경우 신고만 하면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도용이 적발될 경우 도용 상품 판매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후 판매자가 소명서를 보내오면 이를 적절성을 판단한 다음 재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베이코리아는 “베로 시스템 가입은 이베이 고객센터 신고양식을 작성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셀러들은 이베이코리아 이베이 판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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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라이선스가 없는 소유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이미지를 제작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초 이미지를 제작한 판매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언어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베이코리아에 문의하면 된다.

회사 측은 “국내 판매자들의 경우 해외 판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인데 이베이코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면 본사에 관련 내용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