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결정적 패인 2가지 밝혀졌다

일반입력 :2012/08/26 19:39    수정: 2012/09/11 15:43

이재구 기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삼성 임원들 간에 애플이 가진 기능들을 그들의 단말기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간 이메일이 내겐 아주 나쁘게 비쳐졌다....삼성은 일부 증언을 한국에서의 보내온 동영상으로 대체했는데 이것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삼성은 이 가운데 한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요외신은 25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일방적 승리'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9인의 배심원들 중 한사람인 마누엘 일러건과의 인터뷰를 통해 애플이 승소한 결정적 요인, 즉 삼성의 결정적 패인 중 2가지를 소개했다.

이와함께 일러건은 삼성이 패소한 ‘바운스 백’기술과 ‘찝어서 줌’기능의 특허침해와 관련, 격론이 벌어지는 등 배심원들 간에 거센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애플은 그들만이 특허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삼성이 주장한 '애플 아이폰 이전에 존재했던 유사기술'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일러건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여러 번의 격론을 통해 24일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배심원들이 조심스럽게 증거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삼성주장 3G통신 침해건, 격론없이 지나가

일러건은 또 삼성이 “애플은 삼성의 3G 통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패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애플은 자사가 인텔칩을 사용하면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 삼성-인텔 간에 맺어진 라이선싱 합의부분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삼성이 인텔칩을 구입한 애플을 소송할 수 없다는 애플의 주장을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일러건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3일 동안 총 21시간을 애플-삼성 특허침해소송 심사에 사용했다.

소송금액에 대한 배심원 심사 뒷얘기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애플은 원래 27억5천만달러를 피해금액으로 산출했다. 비록 이 판결은 애플의 일부 주장을 기각했지만 애플의 대승이란 결과로 귀결됐다. 삼성은 이에 맞서 4억2천100만달러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들로부터 애플이 삼성특허를 침해했다는 확신을 일으키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일단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서자 다른 삼성제품들에 대해 심사하기가 쉬웠다. 이 제품들은 서로가 비슷비슷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이 배심원에 참여했나?

일러건은 또 배심원들 사이에는 전문영역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분담이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배심원 대표인 호간은 한때 특허를 받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기업을 경영한 경험자이자 세 번이나 배심원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하드드라이브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일러건은 웨스턴일렉트릭 시스템엔지니어이자 스탠포드텔레콤 애플리케이션엔지니어로 일하는 기계공학 학사출신이었다.

또 다른 4명의 배심원의 면면을 보면 인텔,AT&T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사람의 여성배심원 루즈비민다 주지에리와 아타리 매터는 토론이 규칙안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터 캐더우드는 AT&T에서 일하는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이번 판결시 피해액을 덧붙이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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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건은 “만일 삼성이 휴대폰을 팔 수 없게 된다면 큰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그러나 나는 삼성이 여기서 회복해 자신의 디자인을 만들것이라고 확신한다....노키아도 블랙베리도 여전히 휴대폰을 팔고 있다. 이들 휴대폰은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이뤄졌기에 편향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판사에게 지시받은 대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해 했을 뿐이며 이에 집중했다. 우리는 애플이니 삼성이니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