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協 “위헌, 법제도적 보완 장치 시급”

일반입력 :2012/08/24 12:09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당국과 국회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이같이 밝히면서, ‘타인의 인격권 침해’ 등 사회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인터넷실명제는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방지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란 관점에서는 정보 유출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최근 방통위가 개정안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이 우리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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