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서 '도시바삼성' 특허침해 제소

일반입력 :2012/08/23 14:22    수정: 2012/08/23 15:54

남혜현 기자

LG전자가 광디스크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서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 합작법인인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로지(TSST)를 고소했다.

2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TSST가 지난 2010년 말 만료된 광디스크 관련 특허기술 4건을 계약 갱신없이 사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해당 특허는 디브이디(DVD)드라이브를 비롯, 컴퓨터와 캠코더, 비디오 녹화장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서 2000년 특허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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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측은 계약이 만료된 2010년 말 이후에도 TSST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사 특허 기술을 고의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TSST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특허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