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일반입력 :2012/08/22 16:12    수정: 2012/08/22 16:12

송주영 기자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시행사 파이시티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이용해 8억원을 수수했다”며 “금액이 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파이시티에게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2005년 초였으며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이 지난 2006년 중순이라는 것이다.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한달에 5천만원씩 받은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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