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단말기에 특허침해 칩 사용"

일반입력 :2012/08/16 08:57    수정: 2012/09/11 15:14

이재구 기자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통신칩 특허로 애플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주요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중인 삼성이 애플에 대해 아이폰용으로 사용되는 2건의 통신칩에 대한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인텔이 제조한 칩을 사용함으로써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과 인텔이 크로스라이선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이 자사에 기본 특허에 대한 최소한의 로열티를 받는 관례를 깼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삼성은 이날 오전 법정에서 자사의 2개 무선통신특허가 애플 단말기에 의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삼성의 애플에 대한 2건의 통신칩 특허침해 주장은 인텔이 소유한 인피니언무선사업부에서 만들어진 통신칩에 집중됐다.

삼성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사용된 이 작은 부품으로 인해 입은 손해 규모가 3억5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측 증인으로 나선 팀 윌리엄스 전 삼성모바일칩 담당 임원은 수시간에 걸친 이날 증언에서 이번 재판에서 가장 기술적인 증언을 했다.

그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의 통신칩 특허 2건의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증언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증언이 삼성의 특허, 그리고 (애플 단말기에 사용된)인텔의 소스코드는 물론 이 칩을 프로그래밍한 두 인텔 엔지니어의 녹취록을 검토해 본 결과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측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은 2개의 고속 무선데이터처리 특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방송채널과 연계시켜주는 전력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데이터패킷과 관련된 것이다.

윌리엄스는 이 두가지 기능이 인터넷전화와 기지국의 절전, 그리고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인터넷전화로 사진 동영상 음성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이 칩을 직접 만든 게 아니며 인텔측으로부터 칩을 구입했다며 반박했다. 애플 측 빌 리 변호사는 인텔이 삼성과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있어 자사의 칩을 애플을 포함한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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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변호사는 또 삼성측 증인 윌리엄스가 지난 2008년 삼성과 파나소닉 주식 4천만달러어치를 구입한 주주였다고 밝혔다.

애플은 또 삼성이 이 2가지 특허에 대해 기본적 특허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특허제공 원칙, 즉 프랜드(FRAND)로열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애플에 대해서도 이 특허를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