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콘텐츠 무단 퍼나르기 No”

일반입력 :2012/08/13 08:49

전하나 기자

앞으로 구글에선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퍼다 나른 뉴스나 뮤직비디오, 영상물 같은 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없게 된다. 구글이 저작권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게재한 사용자들의 글을 웹페이지 검색 상위에 올라올 수 없도록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아미트 싱하이 구글 검색 담당 수석부사장은 최근 구글 공식 블로그에 “저작권을 침해해 받은 경고 횟수를 구글 검색 순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결과에서 합법적 콘텐츠 제공자의 사이트에 우선순위를 주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신고 기록이 쌓인 사이트에는 벌점을 줘 순위가 낮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사용자들이 합법적이고 정확한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해당 웹페이지를 24시간 내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작권 보호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콘텐츠 도용과 관련한 적발건이 계속되자 강도 높은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싱하이 부사장은 “구글이 요즘 하루에 처리하는 저작권 위반 건수는 200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와 맞먹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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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뿐 아니라 웹페이지가 실린 사이트 전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표에 콘텐츠 생산자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케리 셔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회장은 “구글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했으며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디어 그룹들이 오랜 시간 불만을 표해온 문제를 구글이 해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