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테크, “카톡이 특허 침해” 항고

일반입력 :2012/08/06 11:40    수정: 2012/08/06 16:00

전하나 기자

카카오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한 미유테크놀로지(이하 MIU)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오준수 MIU 대표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형사고소가 각하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오늘 항고장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MIU는 자사의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특허를 카카오가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카카오 대표를 특허 침해죄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검찰은 이를 각하하면서 “MIU 해당 특허 구성이 카카오 서비스 구성과는 달라서 카카오 서비스가 동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해당 특허에 대해선 카카오가 빠져나갈 소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심판관이 잘못 판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분명한 점은 MIU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를 기술적·논리적으로 입증해낼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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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카카오가 무효 심판을 낸 일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이날 MIU측의 항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특허권 재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