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측 '삼성 제재' 요구 기각

일반입력 :2012/08/03 18:09    수정: 2012/08/03 19:42

남혜현 기자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대가로 삼성전자에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이 기각됐다.

2일(이하 현지시각) IT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는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고 판결해달라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애플의 요구는 배심원들이 판결 전까지 기사를 비롯한 외부 의견을 청취할 수 없다는 법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라며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것은 전례 없는 제재라 주장한 삼성전자측 변론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공방은 삼성전자가 지난 31일 애플 아이폰 디자인이 소니 스타일을 모방했다는 니시보리 신의 발언 내용과 아이폰 출시 이전인 2006년에 삼성이 개발 중이던 휴대폰 디자인을 담은 슬라이드를 일부 언론에 메일로 발송하면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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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돌발 행동은 이메일에 담긴 내용을 법원이 증거 채택에서 배제한 것이 원인이 됐다. 존 퀸 삼성 측 변호사는 전날 법정증거 채택에서 배제된 후 언론에 공개된 증거들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공개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 삼성전자와 법무팀이 배심원들에 편견을 갖게 한다며 정직하지 못한 소송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