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AP, 오라클에 3억달러 배상' 판결

일반입력 :2012/08/03 08:59    수정: 2012/08/03 08:59

SAP가 오라클에 3억600만달러(약 3천461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오라클이 2년전 SAP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20억달러짜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지난해 2억7천200만달러를 받으라는 일부승소를 거둔 다음 항소한 결과다.

주요 외신들은 2일(현지시각) 실제 SAP가 지출할 금액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최소 4억2천600만달러(약 4천818억원)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오라클이 치른 법정싸움가운데 드물게 따낸 승리로 묘사됐다.

오라클과 SAP간 법적시비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오라클은 오라클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전문업체 '투모로우나우'를 지목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8년 투모로우나우를 인수한 SAP를 상대로 20억달러치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2010년 오라클은 SAP가 투모로우나우를 사들일 당시 확보한 오라클 기술지원문서와 SW코드 일부에 대한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받았다. 지난해 진행된 재판기간중 배심원단은 오라클의 13억달러 배상을 평결했지만 그해 9월 담당 판사는 오라클의 실제 피해규모를 최대 2억7천200만달러로 추산했다. 오라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월 항소했다.

이를 보도한 미국 지디넷은 이 판결은 지난 2010년 오라클 사건을 맡았던 익명의 배심원이 내린 평결 13억달러가 '제9연방순회고등법원'에 즉시 접수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SAP는 이 재판이 열린 직후 오라클측 변호사 수임료 1억2천만달러도 내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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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하루 앞서 오라클은 HP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패했다. 오라클이 HP 유닉스 서버에 쓰이는 인텔 아이태니엄 프로세서 관련 SW개발을 중단한 행위를 놓고 '양사합의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았다. HP는 그에 따른 손실을 40~50억달러수준으로 추산중이다.

지난 6월에도 오라클은 구글과 벌인 자바 관련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핵심 증거가 기각됐고 주요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라클은 최대 61억달러 배상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받아낼 수 없게 됐고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