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판사, 삼성에 "영화속 단말기 증거 사용말라"

일반입력 :2012/08/03 07:31    수정: 2012/08/03 10:33

이재구 기자

영화 '2001:스페이스오딧세이'에 등장하는 단말기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루시 고 美북부캘리포니아지법 판사가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에 대해 이런 명령을 내렸다.

올씽스디지털은 2일(현지시간)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이 '애플 아이폰을 베끼지 않았다'는 증거로 영화속 태블릿을 제시하려는 데 대해 이를 허용치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2일 법정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이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거나 삼성은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더욱더 제한하는 다양한 판결을 내놓았다.그녀는 이 날 “삼성은 1968년 나온 ‘2001:스페이스오딧세이’영화에서 등장한 단말기를 애플의 특허가 실효성없다는 증거 사례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행정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은 고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자사의 정당한 증거제시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녀의 판결에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이번 법정에서 삼성은 '애플 단말기가 소니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삼성은 아이폰 이전에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제품을 개발중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법정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은 법정에서 이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지난 31일 이 자료를 올씽스 디지털에 제공했고, 애플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또 2일 판결에서 “삼성은 또 다시 소니디자인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애플이 만든 아이폰디자인을 법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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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또한 컴팩과 피들러(Fidler)태블릿을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제시할 주 있다. 하지만 이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다.

3일 속개되는 재판에서는 필 쉴러 애플 수석 부사장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쉴러는 지난 31일 심리가 끝날 즈음 잠시 증언대에 서서 간단한 브리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