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소송 카페 ‘우후죽순’

일반입력 :2012/07/30 11:20    수정: 2012/07/30 12:05

정윤희 기자

KT의 휴대전화 고객정보가 해킹, 8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KT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30일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된 상태다. 신설된 카페 외에도 이미 개설돼 있던 KT 관련 카페에서도 해킹 사건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KT 해킹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집단소송 참여 서명을 받고 있다. 일부 카페에서는 KT 불매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 텔레마케팅(TM) 피해 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사고 당시에도 대규모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 4월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과실,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집단소송 추진은 일부 변호사들만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KT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의 암호화조치, 보안시스템 구축, 로그기록 등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KT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고객들의 피해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KT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4일부터 20일 사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9개소에서 최 모씨㊵를 비롯한 피의자 9명을 해킹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KT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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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5개월간 KT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정보를 해킹한 후 이를 TM사업에 활용했다. KT는 5개월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부 보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 그 직후인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출한 고객정보는 총 10종으로 휴대전화번호, 가입일, 고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모델명,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등이다. 개인정보침해 확인은 올레닷컴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588-0010번)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