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마침내 등장 “MBC 파업은…”

일반입력 :2012/07/26 21:11    수정: 2012/07/26 22:12

정윤희 기자

“MBC 파업은 불법 파업이다. 노조가 내건 파업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넘어섰다.”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마침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나타났다. 전날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방위 전체 회의에 불출석해 논란을 빚은 지 하루 만이다.

김 이사장은 26일 문방위 회의에 출석해 “방문진 이사회와 건강상의 사유로 전날 개최된 문방위 회의에 배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 6월에 이미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이사회로 일정 변경이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의 출석에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MBC 파업에 대한 질의와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MBC 파업은 불법 파업이며 방문진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MBC는 독자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방송기관이라 파업에 대해 방문진이 깊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조가 내건 조건이 ‘불공정 보도 사장 퇴진’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70여일이 넘는 파업사태로 인해 정상적 방송이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지난달 MBC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법과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방문진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김재철 사장에 대한 노조의 고발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 결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사실로 파악되면 새로 선임되는 이사회에서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파업 과정에 단행된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구성원의 인사는 방문진 법상 사장의 경영권 행사에 속한다”며 “다만 너무 엄격한 규정의 적용보다는 넓은 가슴으로 노조원들을 안아보라는 메시지를 김재철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전환해보라는 것이지 방문진이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며 “70%에 달하는 직원들이 파업을 했다가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화합하고 넓은 가슴으로 갈등을 봉합하도록 해보라는 얘기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문진 이사 연임 신청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내달로 예정된 새 방문진 이사 구성을 위한 공모에 임기가 끝난 여당 출신 방문진 이사들이 모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전날 회의에서는 김재우 이사장이 벌써부터 자신의 연임이 확정됐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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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 이사장은 ”파업에 책임이 있는 방문진 이사들이 모두 새 이사 공모에 응모한 것으로 들었다”는 최민희 의원(민주통합)의 지적에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는 이후 남경필 의원(새누리)이 “부인하지는 않으신다”고 하자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파업 기간 동안 월 평균 3회 정도의 방문진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했지만 방문진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파업 기간 동안 방송이 정상화 되지 못해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