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 직원, 영입비밀 유출...1년 실형 선고

일반입력 :2012/07/26 08:40    수정: 2012/07/26 08:43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네오플 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항소심을 통해 '던전앤파이터' 오토프로그램 감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유출한 안모씨(31·여)와 공범자인 동생 안씨(29·남)에게 영업비밀누설과 배임수재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안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동생 안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8천225만원, 3천970만원의 벌금도 내야한다.

관련기사

조사 결과 안씨가 해당 게임의 오토감지 프로그램 핵심 기술을 유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4월. 안모씨는 이후 오토프로그램 감지 핵심 기술 및 던전앤파이터 운영 관련 내용을 대규모 게임머니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장 조모씨에게 넘겨줘 1억2천여만원의 검은돈을 넘겨받았다.

법원 측은 영업기밀을 작업장에 장기간 유출한 것은 죄질이 무섭다며 회사가 서비스 신뢰도에 타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만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