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미사용 음성·문자요금, 추가이익 아냐”

일반입력 :2012/07/26 08:22    수정: 2012/07/26 13:11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음성, 문자 미사용량으로 인해 매월 4천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미사용량이 발생해도 이미 요금할인이 반영된 금액인데다, 설문조사 대상이 대학생 100명에 불과해 이를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로 확대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는 이미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제에 따라 약 30~60%의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 때문에 미사용량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할인이 반영된 금액으로 통신사에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김희정 의원은 통합형 스마트폰요금제의 음성, 문자 미사용량이 매달 4천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정액요금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OA는 “오히려 김희정 의원실의 조사 결과와 같이 기본료 5만4천원인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음성 115분, 문자 201건의 미사용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용자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아닌 사용량 기반의 표준요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KT의 I밸류 요금제(5만4천원)은 음성 300분, 문자 300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데 이중 이용자의 실제 부담액은 요금할인 1만8천원을 제외한 3만6천원이다. 1인당 평균 음성 115분, 문자 201건이 미사용 됐다는 김희정 의원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음성은 185분, 문자는 99건 사용한 셈이다.

해당 사용량을 표준요금 기준으로 과금할 경우 월 부담액은 3만2천960원(데이터 사용 미반영)에 이른다.(음성 초당 1.8원, 문자 20원 기준) 결국 실제 부담액 3만6천원과 표준요금 기준 부담액 3만2천960원의 차액인 3천40원이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의 이용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KTOA는 “무선 데이터만을 부가서비스로 이용할 경우 500MB에 월 1만원의 월정액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요금제가 표준요금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 100명에 불과한 조사 결과를 2천500만명의 스마트폰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희정 의원이 주장한 이월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통신사가 미사용량에 대한 이월 요금제를 도입한 상태인데다, 이통사 모두 이용자별 이용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KTOA는 “이용자 소비패턴에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또는 미사용량의 이월 등은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