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특허침해로 3조 손해봤다"

일반입력 :2012/07/25 08:55    수정: 2012/07/25 11:01

남혜현 기자

애플이 삼성측 특허 침해로 25억달러(약 2조8천6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애플에 손해를 입히므로 영구적인 판매금지 조처도 취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입장도 밝혔다.

24일(현지시각) 씨넷은 애플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에 이같은 추정 손해액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는 30일 시작되는 특허 본안소송에 앞선 행동이다.

애플이 이같은 손해액을 추정한 근거는 단말기에 포함된 디자인과 기술 라이선스 비용 때문이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단말기 한 대당 받아야하다고 생각하는 로열티를 계산, 이같은 피해액수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측에 손가락을 사용해 화면을 맨 끝이나 위로 움직일 때 반동이 오듯 튕겨져 올라가는 특허에 대해서 대당 2.02달러, 화면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 문자를 상하좌우로움직이는 스크롤 특허의 경우 대당 3.10달러, 손가락으로 두드려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탭 투 줌' 특허는 대당 2.02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큰 피해는 디자인에서 난 것으로 파악했다. 특정 기능 외에 디자인 로열티는 대당 24달러씩 요구한 것.

애플측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삼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 애플과 유사한 방식을 선택해 경쟁하려 했다며 애플에 금전적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삼성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자리를 빼앗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삼성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보는 동안 애플은 수억달러의 손해를 봐왔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일이 미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제품들의 영구적인 판매금지를 원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측 역시 법원에 서류를 제출, 애플이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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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오히려 애플이야말로 우리의 이동통신 특허를 사용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며 애플이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과도한 폭리를 취하기 위해 합법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이날 애플에 요구한 통신특허 로열티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법정 다툼에서 요구해 온 휴대폰 한 대 가격의 2.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플은 이날 삼성 무선통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가 대당 0.0049달러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