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애플-구글 OS 소송 "이제 그만"

일반입력 :2012/07/22 10:32    수정: 2012/07/22 12:10

이재구 기자

애플과 구글 간의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둘러싼 특허침해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두 회사가 각각 제기한 iOS 및 통신특허 관련 침해 항소 제기가 美순회법원 리처드 포스너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판사는 이 건에 대한 추가 항소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두 회사에 각각 통보했다.

블룸버그, 씨넷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 양사가 지난 달 리처드 포스너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고지를 했지만 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포스너판사는 이 특허분쟁 항소건에 대해 어느 회사도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며 배심판결을 기각했다. 또 어느 쪽도 이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두 회사 가운데 어느 쪽도 금지명령을 내릴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며 두회사의 피해이론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38페이지짜리 판결문을 통해 말했다.

포스너판사는 지난 달 11일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북부지법 판결에서도 이 건과 관련, 두 회사의 피해주장 논리를 기각하고 배심판결을 기각한 바 있다.

포스너판사의 높은 명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의 이번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의 특허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어틀랜틱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경쟁자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 특허확보에 드는 비용과 분쟁해소비용 발생은 사회적 낭비'라는 에세이를 통해 특허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은 타계한 스티브 잡스가 구글의 OS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iOS를 베낀 것이며 이에 대해 열핵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이래 전세계 여러국가에서 특허소송전을 벌여오고 있다.

구글의 변호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기술들은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야 하며 이름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특허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드특허란 비특허권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계가 인정한 표준 특허로서 최저선의 특허료가 매겨진다.

관련기사

애플은 표준화된 기술은 이들에게 똑같은 기능을 주면서 서로다른 단말기들 사이에서 상호운용성을 가속시킨다. 이들은 경쟁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낸다. 비표준화기술들은 이들 단말기를 차별화하면서 경쟁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술혁신을 이끈다. 표준의 핵심이 아닌 특허들을 표준의 핵심이 되는 특허들과 똑같은 규칙에 따르게 한다는 것은 기술혁신을 저해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제 스마트단말기의 기본적 특징처럼 보이는 '멀티터치'특허나 '밀어서 잠금 해제' 같은 특허는 프랜드특허처럼 손쉽게 남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